[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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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생명보험사가 요양산업을 비롯한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라이프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가운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건물 임차규제로 인한 요양사업 진출 초기비용 부담과 고령층 니즈를 노린 상조서비스 부수업무 허용이 당국의 규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는 ‘토탈케어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 맞춰 헬스케어,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 등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생명보험협회도 보험업권 신사업 분야로 고령층에서도 중장년, 액티브 시니어, 노쇠·장기요양 등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생보사는 종신보험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 서비스를 겨냥하고 있다. 사망을 담보로 한 상품을 제공하는 까닭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생활을 전담하는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과 같이 전체적으로 고령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확대에 앞서 생보사는 토지‧건물 임차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 해야한다.

도심에 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부지구입, 건물 공사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약 3년의 시간과 20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간다.

예외로 국·공유지에 임차가 허용되지만, 시골이나 폐교가 대부분이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생보사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대로 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 직접 소유해야 하고 건물을 짓는데까지 막대한 비용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층으로 신규 유입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의 요양시설을 선호한다.

이같은 부담에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검토 과정에서 머무르는 곳도 많다. 현재 실버주택을 운영 중인 곳은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정도다.  NH농협생명, 삼성생명 등은 진출 계획을 알렸지만,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시간, 비용의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데, 규제 완화가 확실시 되지 않아 삽을 뜨기를 꺼리는 곳도 있다”면서 “검토 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워진 실버주택은 전국 39개 동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부족하다. 소득, 건강 등 개인 여건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유형도 필요한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가 조금 완화됐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다”면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완화안도 사실상 도심에는 폐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고령층을 보고 점찍은 상조업 진출도 규제로 애매해진 상황이다.

상조업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범위나 보험업법상 타업종 지분출자 제한 등으로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타업종 지분출자 제한의 경우 현행법상 보험사는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금산분리(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 기업 간결합제한) 규제 완화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생보사는 이전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의논해 왔지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생보협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건의문을,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36개 세부과제에 보험업에 대한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를 포함시켰다. 자회사 설립 기준 유권해석에 상조서비스가 포함되면 생보사들에게도 상조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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