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사진=제보자]
소비자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사진=제보자]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우리 딸과 함께 새싹보리를 먹고 똑같이 설사를 했어요. 무책임하게 공지만 바꿔 변경해놓고 전화도 문자도 메일도 열어보지 않고 정말 화가 나네요.”

지난 31일 대장균이 검출된 ‘플러스농원’ 보리새싹분말 구매자가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중인 새싹보리 분말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플러스농원 보리새싹분말의 대장균도 기준이 초과됐다.

플러스농원은 구매자 항의와 함께 제품 환불 요청이 빗발치자, 지난 27일 첫 환불 공지에서 보유 중인 제품을 착불로 보내줄 경우에 한해 환불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환불 명령을 근거로 부적합 통보한 2월 6일 제조일자 제품에 한해서만 환불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택배는 보내지 말라”는 공지가 올라온 상태다. 여기에 구매자들이 보낸 택배에 대해 수취거부하고 있다.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환불 공지가 수차례 변경돼 고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사진=제보자]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환불 공지가 수차례 변경돼 고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사진=제보자]

보리새싹분말 3병을 구매한 A씨(20대·남·경기도 거주)는 판매자의 대처방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해당업체는 문제가 된 2월 6일 제조일자 제품에 한해서만 환불하겠다고 하는데, 5월 10일 제조일자 제품 구매자가 강력 항의하자 환불해줬다”라면서 “누군 환불해주고 믿고 기다린 많은 소비자들은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말이 바뀌는 판매자와 신뢰할 수 없는 플러스농원 제품의 환불을 요청하면서 “군위군청에 문의 결과 플러스농원이 대장균 검출 통보받은 후부터 새로 시험성적서 적합 판정 받을 때까지 제품 판매 안했다고 했는데 해당 기간 구매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품을 믿을 수 있나”며 항변했다. 또 “군위군청은 조사 결과 해당업체 근무자 중 보건증 기간 만료자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리새싹분말 두병과 다른 분말 3병을 구매한 B씨(30대·여·서울 거주)도 구매자들이 똑같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일으키는 제품에 대해 환불 요청했다. B씨는 “플러스농원에서 제시한 안전 시험성적서는 2019년 7월자인데 2018년부터 제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원 통보가 있었던 2월에도 업체는 소비자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라면서 “모르고 산 소비자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5월 26일 판매자 초기 답변 내용(왼쪽)과 31일 판매자 딸이 오픈채톡방에서 공지사항(2월 6일 제조 상품만 환불)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사진=제보자]
지난 5월 26일 판매자 초기 답변 내용(왼쪽)과 31일 판매자 딸이 오픈채톡방에서 공지사항(2월 6일 제조 상품만 환불)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사진=제보자]

현재 플러스농원 제품 환불 요청 구매자들은 힘을 모아 오픈 카톡방과 카페를 개설해 피해 구제방법과 환불 진행상황을 공유 중이다.

B씨는 “판매자 측은 소비자원에서 말한 2월 6일 이외의 제조된 제품에 대해 검사 의무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1일 환불 요청 구매자 오픈 카톡방에 들어온 판매자 딸은 일부 구매자가 택배로 빈통을 보내거나 이상이 없는 제품을 보내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전부 블랙컨슈머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 딸은 소비자원 검사날 살균기 램프가 2개 나가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며, 2월 6일자 제조일자 제품만 환불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 냉장보관·서늘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 잘못을 지적했으나, 제품 표시사항엔 단기보관시 실온보관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2월 대장균 검출된 것을 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냐는 구매자 질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플러스농원은 소규모 창업농가로 시작해 절임배추, 미숫가루 등 분말식품 10여종을 생산해 억대 매출을 달성했고, 2018년 11월 기존 공장시설도 증축했다. 

지난해부터 제조공장의 위생상태 의심 정황들이 제기됐고 구매자들은 복통, 설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지난해부터 제조공장의 위생상태 의심 정황들이 제기됐고 구매자들은 복통, 설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해당업체 게시판과 오픈 카톡방에는 “아버지가 아프신데 건강 챙기신다고 세달에 한번 꼴로 3통씩 구매하셨는데 마음이 아파요”, “보리새싹분말 이후 방광염으로 병원 수차례 방문했다”등 피해를 하소연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환불 요청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품의 대장균 검출을 입증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면서 “업체에서 조사받은 날짜 이외 제품의 환불 결정을 강제 조치할 순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비자원에서는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환불·폐기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고 다른 날짜의 제품은 업체의 능동적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라면서 “그러나 식약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 위생품목 등에 대한 확대 조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플러스농원 제품 통신판매중개자인 네이버 측은 구매자들의 연이은 환불 문의에 “판매자가 문제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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