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주시]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뤄내겠다면서 새로운 지원 기준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의 실질적 형편을 고려하기 위한 현장 답사가 전무한 채 지원 범위가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가 해상풍력발전기 유치 계획에 있는 지자체에 산업부가 이날 공고한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문의한 결과 발전 지원 범위와 방법을 사전에 산업부와 협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전남도 에너지산업과 담당자는 “산업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범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수십 개 발전기가 들어서는데 어느 발전기를 기준점으로 거리계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 영광 앞바다에는 160MW 규모 칠산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1조2000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기 53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00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도 에너지지원팀 담당자는 “발주법 시행령과 관련해 전북도에 지자체 지원예산 1300억원이 할당된다는 내용만 알고 있을뿐 실질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며 “단 주민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안 되며 주민소득사업, 기반‧편의시설 유치사업 등에 지자체의 판단하에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은 해상풍력기가 들어섬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현장 실사 없이 산업부가 도식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의 해안선과 접하는 지점(최근접해안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번 발주법 개정안에 포함된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사진=산업부]
이번 발주법 개정안에 포함된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사진=산업부]

이를 근거로 해상풍력 지원금은 발전소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최대 40km까지 지급률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즉 육지 및 섬의 위치가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원금도 비례해 축소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이 거리에 의한 단순 책정 방식은 해상풍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가구에 지원금을 적재적소로 분배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경남 통영시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들이 수산물의 포획, 채취, 양식업을 벌이는 바닷가는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풍력발전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 종사자들의 거주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섬 지역의 경우 인접 발전기와 육지와의 거리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섬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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