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카인 신모씨가 마약밀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시춘 EBS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공개된 대법원 3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이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했고 그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의 시나리오 속 주인공 이름 ‘보리’를 수신인으로 한 대마초는 신씨가 시나리오 집필하던 사무실로 배송됐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수사관이 직접 우편물을 배달한 뒤 현장을 압수수색한 후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신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과 신씨가 집필 중이던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드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보리’라는 수취인 명의로 우편물을 받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는 무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진행된 2심에서는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신씨는 10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자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범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시춘 이사장은 끝까지 발뺌하고 있다. 그는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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