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조민우 기자 = 대검찰청이 작성했다는 효성그룹 범죄첩보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에 대한 대검찰청의 범죄첩보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찰청이 작성했다는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이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내사를 종결한 것은 "대통령의 사돈 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효성그룹이 페이퍼컴퍼니인 '캐피탈월드리미티드'를 통해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게 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효성그룹에 대한 범죄 의혹제기가 공개적으로 계속되고 혐의 인정이 농후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결론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주식 취득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살펴볼 것은 다 살펴봤다고 대답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