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코레일은 입찰 공고 기준에 미달한 궤도검측차를 연속적으로 구매해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국토해양위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여옥 의원(한나라당)은 코레일이 지난 2005년 궤도검측차를 구매하면서 입찰 공고에 "궤도의 모든 결함을 자동분류 해야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완벽히 자동분류가 되지 않은 S사의 차량을 37억 원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코레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도 같은 회사로부터 기능이 개선되지 않은 궤도검측차 2대를 65억 원에 재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비리의혹이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구입한 궤도검측차는 체결장치를 제외한 다른 결함에 대해서는 모두 자동분류가 가능해 규격 미달 제품이 아니며 현재는 보완을 거쳐 정상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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