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은 22일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튜브의 한국어 입력 기능 차단은 한국의 법을 따르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뉴스투데이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은 22일 최근 한국 게시판과 한국어 입력기능을 없앤데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연락은 받았으나 현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한국 법을 회피한게 아니라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명제를 봤을때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인터넷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면서 “다만 한국에서 현지법에 맞추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의 법을 피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한국어 입력기능 차단)를 통해 유튜브는 한국 법에 적용이 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와 같이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Gmail)이 만약 사법 당국이 메일의 검열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도 같이 판단하겠다”면서 “지메일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식으로 론칭이 되지 않은 시스템이며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법 적용이라는 것은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유튜브 코리아는 한국에 정식으로 론칭을 했기 때문에 한국법의 적용대상이 됐지만, 게시판과 컨텐츠에 대한 댓글 기능이 적용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없앤 것이며 그것도 한국 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명제를 통해 사용자에게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수 없으나, 현재 법의 적용이 되는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규 구글코리아 R&D사장은 “현재까지 이런 경우는 유튜브가 처음이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유튜브와)같은 입장으로 갈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현지법을 따르는게 기본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진 사장은 “인터넷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벽이 없고, 누구나 진입할 수 있으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부딪힐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라면서 “기존에는 백만명이 모여 이야기하려면 여러 제약조건이 있었는데 인터넷은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제약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간에서 간혹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유튜브의 사업을 접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튜브 한국어 입력기능 폐쇄는 한국법을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글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는 아니다”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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