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중수부가 노건평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노씨의 사법처리 여부는 4일 열릴 법원의 영장심사에 달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2일 저녁 6시 20분 경 노씨를 포괄적 공범으로 결론짓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농협이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종캐피탈(세종증권대주주)의 홍기욱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농협중앙회장인 정대근씨를 소개해주고 성공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사장은 2005~2006년 사이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정화삼씨에게 정대근 당시 회장과 가까운 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며 착수금으로 수억원을 건넸고 정씨 형제로부터 노씨를 소개받고 직접 찾아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는것.

그러나 검찰은 정씨 형제로부터 노씨가 로비댓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노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영장발부 이유로 "법률적으로 범죄 수익 30억원의 '포괄적 공범'으로 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씨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세종캐피털에서 받은 30억원 중 노씨의 몫을 직접 건네지는 않았고 투자수익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근거로 노씨의 몫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포괄적 공범이라고 한 것은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자"는 모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인수, 매도 계약이 체결된 뒤 홍 사장이 정화삼씨 형제에게 통장에 담아 30억원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증거관계를 대조, 검토한 결과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노씨는 조사 받는 동안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조사뒤 귀가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복했다.
 
검찰은 영장발부를 자신하면서도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꼼꼼히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구체적 혐의 내용의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정씨 형제와 노씨의 공모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주장대로 관련자 진술이나 정황의 신빙성을 인정받게 되면 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내용이나, 영장 실질심사에서의 노씨의 해명을 토대로 그의 ‘공범’들의 진술에 의문을 품을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가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본안 재판의 성격을 띨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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