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오픈마켓(온라인 장터)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과 관련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소송 참가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일부 피해보상 청구 카페에 따르면 다음과 네이버상의 피해소송 카페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피해청구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 참가비 명목으로 1~3만원씩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는 많은 반면 소송 상대방인 옥션의 자본금 규모를 감안할 때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며 회원들이 여러 법률사무소로부터 자문을 받아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 집단소송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옥션의 자본금은 2007년 말 현재 63억950만원 정도다.

개인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1천만명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1인당 10만원씩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총 배상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배상금액은 통상 자본금 이내에서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의 매우 희박하다.
 
현재 다음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해청구자를 모집중인 변호사들은 1인당 100(네이버) ~200만원(다음)선이다. 총배상금은 1천만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참가할 경우 총배상금액은 최대 10~2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네이버상의 '옥션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은 18일 현재 피해회원수가 15만5천명을 넘어섰다. 이 모임은 김현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7일까지 위임장과 함께 소송참가비 1만원을 받고 있다.
 
일부 카페회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카페의 운영자가 변호사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변호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사기꾼이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상의 '옥션 피해자 소송모임'의 카페운영자(펜더)는 "기존 카페들은 실제 보상금이 얼마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변호사들이 수임료로 수익을 올리기에 바빠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송인원이 많아지면 개인당 배분되는 배상금은 겨우 1만원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변호사들에게는 소송참가비로 1만명이 1만원씩만 내더라도 변호사의 수임료는 1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카페에서 소송에 참가한 일부 회원들은 인원이 어느 정도되면 여러 법무법인과 상의해 현실적인 보상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 지 타진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팬더는 "소송결과에 따른 성공보수가 아닌 수임료만 챙기려는 장삿속 변호사들과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니 널리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초보주부라는 네티즌은 "안그래도 다음에 갔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할까말까 고민했는데 여기로 와야겠다"고 말했다.
 
다음에서도 다이어리라는 네티즌은 "옥션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 집단소송에 참가해 변호사 배만 불려주는 일은 조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은 "소송참가비 1만원은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 기타 소송수행에 드는 실비"라며 "추가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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