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줄기세포 신화로 유명한 라정찬(52) 케이스템셀 줄기세포 기술원장이 수십억원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정찬 원장은 지난해 주가조작 등 10여개에 달하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라정찬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라정찬 원장은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일본 현지의 알앤엘바이오 위탁 회사 '알재팬(R-JAPAN)' 주식을 알앤엘바이오가 알재팬 설립 당시보다 33배 이상 비싸게 사도록 해 회사에 13억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검찰은 라정찬 원장이 당시 알앤엘바이오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13억원 상당의 금액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라정찬 원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알재팬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보고서에 대한 검증없이 이를 토대로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라정찬 원장은 앞서 2010년 6월 자회사가 아닌 독립법인 형태로 알재팬을 설립하고 1주당 90엔으로 80만주를 배정받고 지분율 80%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알앤엘바이오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국내 줄기세표연구 선두주자로 불리며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라정찬 원장의 주가조작 의혹,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해외원정 시술, 불법 환자유인 등 각종 불법행위 논란이 이어지며 2013년 상장폐지됐다.

라정찬 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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