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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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기의지가 높은 재창업자의 파산과 같은 과거 불이익 정보 공유를 제안하고, 또 청년도약계좌 장기유지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러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 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원하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시스템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5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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